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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북북이씨 2022. 12. 28. 01:45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병원, 은행 등 영수증으로 제출받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공하고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올해부터 근로자들이 직접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형식이 아닌 추가 또는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전처럼 직접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다운로드해 회사에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희망하는 기업은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 연말정산 대상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삭제하지 못한 경우는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추가 등록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희망하는 근로자도 12월 1일부터 23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 제공에 대해 최초 1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동의한 근로자에 대한 간소화 자료만 회사에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은 23년 1월 23부터 순차적으로 자료 제공 동의 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압축파일 형식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합니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간소화자료를 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추가 제출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청기 구입비, 장애인 보안장비 구입 및 대여비,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이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학교 주관 공동구매로 구매한 교복 구입비와 신용카드로 구매했거나, 현금영수증 발행분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만, 조회되지 않는 교복 구입비는 해당 교복매장에서 직접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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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 없이 제공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분류해서 해당 서류를 제출해셔야 합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20%(일반 의료비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면 20% 공제율 적용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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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을 구입했지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구매처에서 발급하는 사용자 이름과 안경이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하는 데 사용한 비용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금액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또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출생신고 후 신생아의 주민등록 번호를 병원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의료기간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 밖에도 월세 세액공제, 종교단체 기부금, 취학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 지정기부금, 암·치매·난치성 질환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보청기, 휠체어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등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해당 서류를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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